1. 시민권자인 부인께서는 동포비자(F4)를 받으실 수 있고, 아드님은 복수국적(이중국적)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셨다면, 출생신고 후 한국 국민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다시 비자를 받으시거나 무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와이프와 영주권자 남편 그리고 시민권자 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및 아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가족 모두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1.한국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와이프와 아이의 비자 및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는 비자를 다시 신청하거나 관광비자로 온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다른 문제될만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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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자인 부인께서는 동포비자(F4)를 받으실 수 있고, 아드님은 복수국적(이중국적)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셨다면, 출생신고 후 한국 국민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다시 비자를 받으시거나 무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분은 F4 비자를, 시민권자 자녀분은 이중국적으로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무 문제 없이, 처음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