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 신청시 영주권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waiver 신청은 별도의 웨이버 신청서를 그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2차검색(secondary inspection)으로 간 후 제출하게 됩니다.
3. 웨이버는 별도의 핑거프린트가 없습니다. 결정은 당일날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1년짜리 Reentry permit 이 7월 중순에 만기 되어 SB-1 비자 신청후 12월이나 1월에 미국에 입국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SB-1비자가 거절되면 영주권을 반납하는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SB-1없이 Waiver신청서를 가지고 12월 초에 입국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1. 혹시 SB-1 비자 신청시 첨부서류 낼때 영주권도 같이 제출하고, 거절당하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2. 그렇다면 Waiver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I-601 or I-601A? 어떤 application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어떤 사유에 속하는지 등등... ) 그건 미국 입국공항 Custom 에서 서류 주면서 신청하는건가요??
3. Wavier 도 핑거프린트가 있나요? 있다면 나올때까지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꾸 여쭙게 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SB1 신청시 영주권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waiver 신청은 별도의 웨이버 신청서를 그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2차검색(secondary inspection)으로 간 후 제출하게 됩니다.
3. 웨이버는 별도의 핑거프린트가 없습니다. 결정은 당일날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혹시 SB-1 비자 신청시 첨부서류 낼때 영주권도 같이 제출하고, 거절당하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올림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SB-1비자의 신청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1단계가 DS-117심사이고 2단계가 SB-1비자 신청입니다. DS-117은 신청인이 그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인데 엄밀히 말해 DS-117은 SB-1비자 신청은 아니고 SB-1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말하면 1단계인 DS-117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인 SB-1심사는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므로 DDS-117이 통과되면 SB-1은 대부분 승인된다고 봐도 됩니다.
질문자 님의 질문을 다시 보면 질문자 님의 문의사항은 DS-117단계에서 영주권을 제출하고 DS-117이 거절되면 영주권을 대사관의 영사에게 반납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은 영사의 업무가 아니라 이민국의 업무입니다. DS-117이 거절되어 질문자님의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질문자님의 I-407이라는 서식을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영주권 포기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영주권도 함께 동봉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질문2] 그렇다면 Waiver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I-601 or I-601A? 어떤 application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어떤 사유에 속하는지 등등... ) 그건 미국 입국공항 Custom 에서 서류 주면서 신청하는건가요??
[올림 답변] I-601이나 I-601A는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불법체류나 범죄기록등의 입국금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waiver로써 이미 영주권자이며 아직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양식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 waiver라고 하면 질문자 님이 SB-1비자 없이 입국을 시도하였을 때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자격이 유효함을 인정받지 못해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waiver일 것입니다. 이 waiver는 I-193 waiver라고 하는데 적합한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waiver라고 보면 됩니다. 입국심사시 영주권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비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하겠다고 요청할때 입국심사관이 본인 재량으로 입국을 허가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국을 허가받으면 I-193 waiver로 입국이 허가 된 것입니다.
이 I-193을 허가해 줄지는 전적으로 입국심사관에 달려 있으며 입국심사관이 허가를 해주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3]Wavier 도 핑거프린트가 있나요? 있다면 나올때까지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건가요??
[올림 답변] 입국심사관이 허가하면 바로 처리되어 입국할 수도 있으며 처리시간이 몇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다른 변호사 님 들이 상세히 해주어, 더 설명은 필요 없지만, 요즘 미국 대사관에서 covid 이유로 SB-1
신청했을때,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항 에서 Waiver 생각하고 미국에
그냥 입국 시도 하는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