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절차를 겪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입국심사를 받으며 '영주권포기'의사를 의심받고,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아주 좋으시다면,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a. 영주권을 유지하시고자 한다면, (i)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는 방법, (ii) 이민법원에서 다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b.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시면, 영주권 포기서(N-407)에 서명하시고, 비자면제(visa waiver)를 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2. 입국을 허락해 주시 않으면 영주권을 뺏기는 건가요?
영주권 포기를 강요할 수는 있지만, CBP(입국심사관)에서 영주권을 강제로 뺏을 권한은 없습니다. 이민판사만이 영주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입국은 시켜 주되 추방재판에 회부시켜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의사를 포기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3. 입국심사에서 이민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CBP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