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미국내에서 하시는 일은, 보수를 어떤 형태로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허가없는)'고용'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물리적으로' 미국내에서 하시는 일은, 보수를 어떤 형태로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허가없는)'고용'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계신상태에서 수입을 올리시고 계시므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