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나 내국인이시라면 친척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증이 없으시면 사설기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한국에 장기체류 가족의 거소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올말이나 내년초에 한국을 방문하려고하는데 도착해서 처음으로 가는곳이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2주 자가격리하면 되나요? ?몇시간 안에 도착해야한다 하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면 인천까지 왕복 항공권 사고 기차 /훼리 /뻐스/ 같은걸 타고 제주에 가도 됩니까? ?혼자 빈집을 봐주러가는데 빈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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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내국인이시라면 친척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증이 없으시면 사설기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한국에 장기체류 가족의 거소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