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는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부, 모 중 한 사람이상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버지께서 귀국하셨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24살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때 부모님,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온가족이 이민을 오게되었는데요
그러고나서 2년뒤 아버지는 먼저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고 이후에는 어머니, 저, 그리고 형 이렇게 3명이서 거주를 했습니다.
1. 부모님중 한 분만 저랑 같이 해외에 체류해도 허가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 두 분 다 저랑 같이 해외에 체류 해야지 허가대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체류증명 서류로 저번 5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준비 했는데요, 2016~2019년 까지는 저희 어머니의 세금 보고서에 제가 아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저도 세금보고를 해서 2020년 세금 보고서에는 저랑 저희 어머니의 세금 보고서가 따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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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는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부, 모 중 한 사람이상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버지께서 귀국하셨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