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건에 그친 infraction 이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졸업식 참석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한적한 시골길에 접어들었는데 55마일 구간에서 25마일 위반한 80마일로 달려 경찰에게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 20여년 만에 받아보는 스피딩 티켓이라 당황 되었는데 단속 경찰 말로는 26마일 이상이었으면 Class B misdemeanor 라서 Court에 출석해야 하는데 25마일 위반이라 그냥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court supervision 을 받는것도 생각해 봤지만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Court 출석하기 쉽지않아 그냥 유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몇년후에 시민권 신청 할 계획인데 혹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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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건에 그친 infraction 이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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