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구조로,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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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구조로,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