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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이드 , Report of Change, 홈 익스펜스 보고

지역Texas 아이디Q**tSmokin**** 공감0
조회2,033 작성일2/11/2022 1:14:04 PM

이전에 부모님이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실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따로 따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시 Home expense 지출 부분에 모기지와 전기세 등 지출 사항을 두 분 다 각자 서류에 똑같이
기재를 하셨는데 보통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경우 한 사람만 expenses를 서류에 써야 되는건가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SNAP Food benefits이 조금 올라간다는
내용과 함께
report of change 있으면 보고하라는 폼이 함께 왔는데 혹시 이전에 신청할 때
home expenses 사항을 잘 못 기재한 거면 아버지는 모기지만 어머니는 서류에 전기세, 물세 등등 지출만 나가는 걸로 이번에 정정을 해야 하는지,, (현재 모기지는 아버지 어카운트에서
전기세
, 보험료 등은 어머니 성함으로 Bill을 내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 없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둬도 나중에 벌금을
내거나 혜택이 없어지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두분은 수입이 없고 SSI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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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22 11:02:47 AM
현 상황을 그데로 보고하셔야합니다. 6개월마다 CalFresh 인터뷰를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 인포도 모두 써 네셔여하고 은행에 잔고가 2천이상 이면 CalFresh 도 끝어지게 됩니다. 잠시 사실 다달아 렌트비 내려고 넣은건데 봐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딸아이 은행으로 사용하죠.
CalFresh 에서 매달 잔고를 체크하는지 메일이 올때보면 다달이 은행 잔고가 입력되어 있더군요.
잔고가 넘은 달이 걸리게되면 그달애 받으셨던 CalFresh 돈을 다시 payback 해야해요.
그러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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