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안녕하세요.
올 초에 한국과 아리조나 주는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 양해각서로 정상적인 체류 신분만 있으면 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 없이 상대국가와 주의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리조나 MDV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정보는 많은데 아리조나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017년 기준이 아니라 2021년 개정된 양해각서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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