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방정부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은 $5,430,000 이므로, 35만불 주택의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세 면제 한도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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