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재산을 아버님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또는 본인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에게 상속시 2015년 기준 $5,430,000 까지 상속세 면제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