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의 유산증여나 상속은,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 남기신 자산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세금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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