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갖고 계신 집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명의이전하시기 원합니다. 집은 두채(4unit)이고 현재 몇가구를 랜트주신 상태이고, 기타수입으로는 SSI보조금을받고 계십니다. 모기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까지 집 랜트비를 받으시되 돌아가신 후엔 4형제가 분할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형제4명의이름이 다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특정 자녀 이름만 빌린후 나중에 4명모두가 분할 할수있는 방법등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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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3/2015 2:01:06 PM
안녕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는 방법과, Trust 를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특정자녀 이름만이 아닌, 분배를 받고싶은 자녀의 모든 이름을 기재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의 명의의전은 grant deed나 quit claim deed로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으시게 되면, 소유권이 금방 이전되기에 좋은 점이 있으나, 나중에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게 될때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면부모님의 사후 "상속"을 받으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부동산을 파실 생각이 없으시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이시면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도록 자녀분들 이름이 다 등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자녀이름만 빌린 경우, 그 형제분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아프시거나 더 안좋은 일을 당하셨을 때, 나머지 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가셔야하며, 소송결과 또한 유리하지 않게 나오실 가능성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전에 증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assessed value (재산세 기준)의 백만불까지는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change of ownership form 도 꼭 작성하셔서 해당 county에 file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