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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유산 상속인이 그 자녀에게 넘기는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life0**** 공감0
조회4,746 작성일2/12/2015 6:57:25 AM
말 그대로 유산 상속인이 그 자녀에게 넘기는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사시는 어머님께서 외조부가 남겨주신 유산분활상속을 한국에서 받으시는데 어머님께서 받으시는 그 유산분활상속을 자녀인 저와 동생이 합법적으로 받아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중인데요.

(사실은 어머님께서 받으실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IRS tax문제 때문도 있구요, 받으시는 정부 혜택도 있으시구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 부동산이 두달후에 팔려서 잔금을 받을때 어머님께서 같이 나가셔야 한다던데, 그전에 이 모든 서류처리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저와 동생이 둘이 나누어받으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하던데요.
액수가 얼마나 넘으면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속세나 tax는 어떻방식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절때적인 전문가들의 답이 필요합니다.

답글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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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15 8:21:28 AM
나는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 답변은 대충 여기서 보세요. 더자세한것은 거기에 연락처가 있읍니다. 경험에 의한 한마디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read.asp?cdi_no=2256&page=1&qca_code=law&searchTxt=

원글 에 경우는 우선 어머니께서 한국에 않가셔도 상속을 받으실수가 있는데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작성해서 보내면) 돈에 관한것은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것이 여비 의 낭비가 아니니 직접 가시면 되고 ( 문제는 갔는데 뭐가 잘못되면 헛탕치는거지요) 가시기전에 어머니가 미국시민이면 동일인 증명 (Certificate of Identity), 거주증명( Verification of Residency), 등이 필요할지모르니 작성해서 꼭 공증 하시길.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기때문에 유서가 없을시 한국의 상속법 에의해 유산이 분배될 것인데 그렇게되면 그것은 어머니의 돈이니 어머니가 그돈을 미국 세무청에 보고만 하고 세금없이 가지고 올수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원글의 형제에게 어머니가 생존하신동안 그돈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면 그때는 그돈이 누구의 상속이 아니고 gift 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미국에서 어머니가 (주는사람) 세금을 내셔야됩니다. 그러니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몰라도 세금 내지 않는 한도에서 일년에 한번씩 (한사람당 $13,000) 두사람에게 어머니가 주시는것이 세금을 줄이는것이지요.
하여간 그 돈은 어머니의 돈이니 우선 어머니가 상속받아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음에 형제들이 받는것 걱정하셔야됩니다.
답변일 2/14/2015 3:30:52 AM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인 경우 해당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상당액이 할증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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