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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서류사인건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60**** 공감0
조회2,795 작성일2/4/2015 7:15:59 AM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거주하는 50중반입니다.
4년전 미주 사립탐정이라며 한국 사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대전에있는 아버님땅이 나라에서 공탁을사서 대전지방법원에
약 3억6천만원이 예치되 있으니 이돈을 찾아줄테니 컴미션 30%를 달라며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10형제중 제일막내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제분들에게 물어봐야지 제가혼자 결정일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그냥 공돈이생기는 일인데 자기 경험상으로 볼때 아무일 없다며
본인이 준비해온 종이에 그날 커피샾에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후 형제분들에게 연락하니 공탁금은 제적등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히 찾을수 있는데 왜 상의없이 했느냐며 혼났습니다..
그후 각자 찾을분은 찾아가시고 연로하신 누님들은 제가 위임장을받아
찾아다 드렸습니다.
모두가 미국온지 35~45년이 되신분들이라 고국에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않아 고생 고생 끝에 겨우 찾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서류준비에 성실히 도와준다 하였는데 도와 주지도 않으며 돈나온거
알려만 주면됬지 서류준비는 알아서 하라하더군요.
그후 시간이 흘른 4년후인 이제와서 10만불의 수수료를 내라며 청구서와
이메일이 지속적으로 오고있습니다
요즘은 불면증에 잠도 못자고 멘붕이 오고있습니다.

"싸인한 그 종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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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5 9:13:41 AM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맺은 계약서에 상대방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계약을 맺으셨는지요? 관련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측에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를 요구하셔서 검토해보시기를 우선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나와있지 않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하여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나 관련 비용등을 요구하셔서, 합리적이지 않은 30% 일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거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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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5 8:35:00 AM
민사 사건은 유효기간이 7년이지만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질적인 돈거래가 없이 수수료의 공탁과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류에 싸인만으로 내놓으란 건 사기이므로 먼저 경찰서에 사기협박으로 고소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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