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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페이머트 끝난집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k**g100**** 공감0
조회4,381 작성일1/28/2015 2:59:05 PM
페이먼트가 끝난 작은 집이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롭게살때 나에게 자식처럼
잘해준 사람이있어요
죽기전 그사람한테 주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직계가족이 아니라 증여세가 많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미리 찾아 미리 만들어야하는지요
변호사 찾기전에 미리 좀 아는것이 좋을것 같애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현명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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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12:27:40 PM
안녕하세요.

유언장/리빙트러스트가 없을 경우, 혈연지간이 아닌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길은 요원합니다.

만약 선생님 댁의 가격이 15만불 이상을 넘으면 리빙트러스트를 세우셔서 원하시는 분께 상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5만불 이상의 자산은 유언장만으로 막바로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산상속법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지요.

살아계시는 동안 증여를 하시는 것이 아니면 혹은 증여금액이 5백 4십3만불 미만일 경우, 증여세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나중에 그분이 상속을 받게 될지라도 5백 4십 3만불 미만이면, 상속세도 안내셔도 됩니다. (증여란 기증자가 살아계실때, 타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 유산을 분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상속을 받을 수혜자를 joint tenants로 공동주인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비용은 리빙트러스트에 비해 훨씬 적게 드나, 양도소득세혜택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십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집을 파실 일이 생기실 때, 공동주인의 허락하에 집을 팔수 있으며, 집을 팔고 난 이익금의 절반도 나누셔야할 일이 발생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상속을 주실려고 하는 의도를 그 분께도 알리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 들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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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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