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 제 아들 (28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병으로 한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제아들의 급여 통장을 정리하려 하는데, 한국의 은행측에서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 미국에서의 상속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미국에서 발급 받아오라는데, 제 아들은 싱글이였습니다. 2009년에 시민권 받으며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망한 제 아들의 남자 동생(26세) 과 저희 부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서만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 미국에서의 상속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는 것이 어떤 서류인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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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6/2015 9:35:4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Intestate Succession 이라고 하여서, 유언장이나 Trust 없이 사망한 경우, 어느정도의 지분으로 어떤 순서로 지불되어 있는지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California Probate Codes 6400- 6414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