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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지역New York 아이디j**hkim8**** 공감0
조회3,121 작성일1/6/2015 8:41:54 AM
저의 고모님이 지금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자식은 오래 전에 이혼하셔서 자식과의 소식은 끊긴지 오래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본인께서 세우신 자선 단체가 있는데 규모가 있고 누군가가 이를 맡아 운영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간혹 노환으로 인해 치매가 있으며 ( 아주 가끔) 핏줄은 조카인 저와 여 동생 되신 저의 모친이 계십니다. 만약 제가 이를 상속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제가 조카로써 상속인으로 무엇이 팔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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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유미 님 답변 답변일 1/7/2015 9:06:28 AM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의 재산을 사후에 상속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지명이 되어야 합니다. 고모님께 기존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는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다면 새로 유언장을 만드셔서 질문자를 상속인으로 지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고모님께서 치매가 있으시고 현재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없는 정도로 노환이 심하신 것이 아닌 가 우려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사후 자식들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http://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노인법, 상속법, 부동산 법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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