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일지라도, 관련된 채무에대하여서 수금하실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Probate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에 대하여서 처리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일지라도, Lien 이 걸림으로서 그에 대한 채무를 처리하고 증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잉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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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