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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시민권자 아들에게 상속할경우

지역Michigan 아이디c**s**** 공감0
조회7,639 작성일10/3/2014 10:27:22 AM
1. 부모(미국에 거주)가 영주권자이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부모의 한국에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할때 무슨 불이익은 없나요?
세금은 몇퍼센트 내야하나요?

2. 한국에사시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아들에게 상속할경우 상속세는 몇퍼 센트이사요? 아들이 영주권자라 불이익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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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9:22:3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분께 재산을 남기실때는 유산상속세 걱정없이 주실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천육십팔만불 입니다. (10.68 million) 이는 개인당 5.34 million이기에 부모님 두분일시 10.68million으로 합해지는 것이지요. 이때 자녀분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분께 상속해주시기에, 한국의 유산상속법에 맞는 정확한 유언장이 작성되어져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서 상속하시는 모든 재산이 유산상속세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미국에서 유산상속세는 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국에 재산이 있기에, 10만불이 넘으면 자녀분이 상속을 받은 뒤 IRS에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형태와 금액, 수익발생율, 그리고 자녀분이 상속후 재산을 한국에 계속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해외금융자산신고 혹은 소득세 보고의무가 생기므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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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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