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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렌트하우스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 공감0
조회3,879 작성일9/29/2014 6:20:20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10년동안 가지고 있던 레트하우스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저희가 재융자를 할수없어서
-$140000 융자가 있는 렌트하우스를 아들에세 증여하려고 합니다
-렌트하우스는 Zillow 가격으로 $360000입니다
-렌트는 $1600나옵니다
-아들은 미혼으로 job이 있고 우리와 살고있으며 빛은 없습니다
-아들에게 증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 타이틀을 아들로 바꾸고 아들이 $140000에 대해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2. 타이틀을 바꾸고 융자를 할수있는 기간은 얼마가 필요한지요
3. 타이틀을 바꾸고도 아들이 융자를 받을때까지는 부모가 융자 Payment를
내도되는지요
4. 아니면 타이틀이 바뀌자마자 아들이 Payment와 재산세를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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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2:37:11 PM
안녕하세요.
아드님에게 렌트하우스를 증여코자 하시면 우선 quit claim deed를 하셔서 아드님께 모든 권리를 양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가 일어났으므로 증여세 보고를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을 바꾸고 융자를 아드님 이름으로 융자를 하시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드님의 크레딧과 융자를 해줄 은행, 그리고 현 이자율에 맞춰서 융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융자가 남아 있다면 페이먼트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아드님이름으로 융자가 이전된 뒤 대신 페이먼트를 해주시면, 모기지 이자를 어느 분 세금보고에서 deduction으로 뺄지 애매해 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아드님께서 페이먼트를 하시고 아드님께서 본인의 세금보고시 deduction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년에 증여세 보고 걱정없이 주실 수 있는 금액인 $14,000.00을 아드님께 주고, 아드님께서 페이먼트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요.
재산세 변동을 막기위해, "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 for transfer between parent and child" 작성하셔서 해당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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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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