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4:49:44 PM 안녕하세요남편의 유산에 포함되는 생명보험금의 경우, 연방세법 2056(a) 조항에 의거하여, 아내에게 상속되면, 부부간 상속으로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생명보험금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9:14:02 PM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은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하신 분의 보험 수혜자가 각각 배우자이신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법인 사업계좌로 넣으신 이유가 있는 지요? 법인이 사망금의 수혜자가 아니기에, 법인계좌로 들어간 "보험금"이 법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법인의 accounting 을 담당해주신 회계사님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s**eedgu****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5:16:21 PM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같은 보험회사에 같이 보험을 한날에 가입했지만 서로 다른 policy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수혜자는 서로 배후자에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세금에는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