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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 트러스트 를 해제하고 상속 받으려면......

지역Hawaii 아이디h**nkim111**** 공감0
조회6,561 작성일8/13/2014 7:25:17 PM
수고 하십니다.

하와이에 있는 아파트가 제앞으로 리빙 트러스트 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에 상속해 주신 다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읍니다.
(집은 살때 현찰 구매하였고 부모님 은 한국에 살고 계시고 아버님만 시민권자 시고 어머니는 영주권 연세는 80세가 넘으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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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4 12:54:3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Living Trust 를 설립하신 상태에서는, Trustor (신탁인)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하는 대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Trustor 로 추측되는 부모님들이 현재 살아계신듯 간주되는데,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양도하는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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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5:12:56 PM
안녕하세요. (우선 아파트가 들어가있는 리빙트러스트가 부모님이 만드신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 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재산권이 이전 주인의 사망으로 넘겨받으시는 것이므로, 선생님같은 경우는 "증여" 즉,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gift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quit claim deed를 통하여, 부모님의 리빙트러스트에서 선생님의 개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시는 것인데, 증여세 신고 혹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지 (즉, 부모님이 증여세 공제액을 다 소진하지는 않으셨는지), 재산세 변동은 없는 지, 증여받으신 후 팔게 되셨을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내셔야하는 지등등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 부모님 두분 모두의 서명이 필요한 지, 한분만 서명하시면 되는 지도 확인해보십시오. 또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에, 부모님께서 미국대사관에서 직접가셔서 quit claim deed에 서명하시고 공증받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각주마다 부동산을 등록/이전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공증받은 deed가 효력이 있는 지,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deed를 부모님을 대신해서 서명하실 수 있는 지 등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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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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