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작은 콘도를 하나 사고 200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은 직업이 없어서 제 인컴으로 모기지를 받고 다운페이는 한국 친정에서 송금받아 지불했습니다 시누이가 코사인을 해줬다고 타이틀에 두 사람이 이름을 다 넣었지만 전남편은 처음부터 한푼도 낸적이 없고 해서 이혼할때도 이집은 너가 알아서 다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10년동안 집을 팔수도 타이틀을 변경할수도 없는 조건의 집이라 아이랑 둘이 살면서 모기지 갚아나갔습니다 딸이 커서 이번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 전남편이 싸인을 해주는대신 집의 반의 권리가 있다면서 매매 금액의 반을 달랍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혼상태에서 샀지만 다운페이 모기지 다 친정과 제돈이고 일년후 이혼했는데 그래도 그 집의 반을 줘야만 하는겁니까? 어떤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지 제발 도와주십시요
말씀하신 재산은 결혼중에 갖고 계셨던 재산이므로 이혼당시 꼭 정리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최종 판결문에 콘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위해 다시 케이스를 Reopen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분이 다시 합의하시고 최종정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k**par**** 님 답변
답변일10/3/2017 5:55:53 PM
참 지저분한 놈이군요. 정말 이혼 잘하셨네요...
c**ngsuk**** 님 답변
답변일10/4/2017 8:42:02 AM
이혼 판결문이 중요합니다. 그때 본인 소유 list에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제대로 받으셧나요? 처음에 집 산 서류와 그동안 본인 돈으로 페이먼을 한 증빙 다 준비 해 놓으세요. 제일 나쁜 경우라면, 그동안 집값 오른 포션에 대해 반은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거니까 힘내세요. 정말...이혼 잘 하셨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