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재산분할과 배우자 부양비등이 합의가 안되었다면 정규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절차도 이혼중재를 통해 서로 합의하시면 어렵지않게 6개월 안에 마치실수 있습니다. 미국 가정법은 합리적이며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판사는 특별히 재산분할과 배우자부양비에 관해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민은 한국서도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으나, 합의가 아니라면 직접 한국에 거주하며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사실 계획이라면 미국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실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