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 합의하에 이혼서류를 파일했습니다. 진행상황을 인터넸을 통해서 알수 있는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의 동의 없이 파일을 drop 시킬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자꾸 의심이 갑니다. 물론 case 번호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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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8/29/2017 2:24:26 PM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서류를 신청하신 관할 지역 County (LA or Orange County)의 가정법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혼진행은 최소 6개월이 걸리며 여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 승인이 법원에서 나기전에 신청인(Petitioner)는 케이스 철회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 철회를 상대에게 송달해야 하며, 상대에게 전달했다는 Proof of Service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케이스를 Drop할수는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30/2017 8:13:34 AM
안녕하세요
1) 해당 카운티 법원 웹사이트에서 Case summary 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