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미국 많은주에서는 임신중일 경우 이혼을 승인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나, 이곳 가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감정에 치우쳐서 이혼을 신청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먼저 부부상담을 받을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혼신청 취소는 신청자(Petitioner)가 취소할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주신분은 이혼서류를 받은날부터 30일내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궐석판결(Default)로 불리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자녀포함 Child Support와 임신중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와 의논하시고 상대배우자가 이혼취소를 법원에 제출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8/29/2017 8:44:06 PM
시어머니에의한 전형적인 강제 이혼 같아보입니다. 이럴때는 강하게 밀어부치세요. 1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 신청했기 때문에 글쓴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2. 가급적 이혼전문 경험이 많은 백인.또는 (유태인)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자녀가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비교적 유리하게 판결을 받아 낼수 있고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충분히 받아 낼수가 있는데 문제는 본인께서 영어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실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가 있는 몇명의 변호사와 상담한후 결정해서 대응을 해야합니다. 4. 변호사를 통해서 강하게 (많은 위자료와 양육비 요구) 밀어 부칠 경우 남편쪽에서 감당할수있는 재정능력이 안되면 이혼을 취소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임신상태인경우 아래 내용대로 비용을 별도 요구해야 합니다. 1-위자료(최대한 많이요구) 2-주거비 (주택구입 및 세금.공가금 포함) 3--병원진료비 및 출산비용 4-유아 정기적인 병원진료비 5-유야 용품비(옷구입.등등) 6-유아교육비 7-셍활비 8-18세까지 자녀교육비 9--차량구입 및 유지비..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