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제3의 메신저를 통해 이혼신청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방법을 통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받는 분은 스트레스와 충격이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주소나 거주지를 전혀 알수 없을 경우 Publica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상대에게 이혼신청 Notice 주는 방법을 법원에서 허락받을수 있으나, 법원에서 그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분이 평화적으로 법원밖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고, 또 이혼후 각자 살 방법을 준비하시고, 이혼서류에 서로 평화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으나 경험있는 중재자를 통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혼이 더이상 충격과 상처가 아닌,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성숙의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