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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k**ybe**** 공감0
조회2,397 작성일8/28/2017 3:10:32 PM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한후 영주권 절차를 들어 가기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로 인하여 저의 영주권 수속을 못밟고..현재 별거상태가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입니다.

전 학생비자에서 와이프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F1을 유지하지 않았고 현재는 오버스테이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류를 받을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구요.

이혼서류를 준비할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연락이 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싸인후에 배우자에게 보내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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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28/2017 8:01:50 PM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금 질문주신분의 거주지가 가주인것으로 믿습니다. 이곳 가주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혼 첫절차인 이혼서류 송달방법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제3의 메신저를 통해 이혼신청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방법을 통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받는 분은 스트레스와 충격이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주소나 거주지를 전혀 알수 없을 경우 Publica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상대에게 이혼신청 Notice 주는 방법을 법원에서 허락받을수 있으나, 법원에서 그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분이 평화적으로 법원밖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고, 또 이혼후 각자 살 방법을 준비하시고, 이혼서류에 서로 평화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으나 경험있는 중재자를 통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혼이 더이상 충격과 상처가 아닌,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성숙의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7 10:44:47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 제 3자를 통해서 전달, Substitute 이나 Publication 으로 간접적으로 전달, 또는 두분이 대화로 합의를 하신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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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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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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