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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재산분활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044**** 공감0
조회3,677 작성일8/28/2017 9:46:33 A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며 결혼한지 2년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전에 제가 번돈과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시거나 방문중 구매해주신 가구 전제제품등 7만불정도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어려서 벌어논 돈은 없지만 직장이 탄탄하여 결혼후 제가 가정주부로 지내길 원했지요. 저희 부모님 금전적 도움으로 모게지 껴서 집장만하고 차 다운페이도 만불했구요. 그런데 지금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번돈으로 집 모게지 내고 차 페이먼트 매달 한다고 그건 자기가 갖고 저보고 가구고 가전제품이고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가 꾸준하게 도와줬던 돈은 생활비로 썼으며 기프트라서 그건 돌려줄수 없다네요. 가정주부하기 원해서 집 예쁘게 꾸며주고 돈 아끼기 위해 쑈핑 한번 안했습니다. 결혼식도 미뤘구요. 남편 집안은 어려워서 페니 하나 안받았구요. 캘리포니아는 부부는 재산이 반반이라는데 저 제통장에 190불 남았습니다. 결혼전에 만불 이상 있던것인데 모자른 생활비 밖아가며 살았지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정도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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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28/2017 8:14:54 PM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년결혼생활에 벌써 이혼결심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조금더 노력해보세요. 성격차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이곳 가주는 결혼후 모은 재산은 한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만 했어도 공동재산으로 반반씩 나눌수 있습니다. 더우기 이혼후 살아가기 위해 배우자 부양비도 신청하실수 있으나, 통상 10년 미만의 결혼생활은 장기결혼으로 여기지 않기에 결혼생활의 1/2 기간동안 배우자 부양비를 받는것을 보통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전에 갖어온 재산을 어떻게 볼것인가가 Issue가 될수 있겠습니다. 상대는 증여라고 주장할수 있겠죠. 위의 내용으로 봐서 현재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Joint Tenancy 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로, 결혼후 부부가 구입한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서로 반반의 권리가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7 10:46:03 AM
안녕하세요

2년결혼생활을 하셨다면, 1년간 배우자 부양비를 요구하실수 있으며, 본인의 수입과 남편분의 수입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공동재산과 공동채무 또한 결혼하면서 생긴 모든 재산과 채무를 이야기하며, 해당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서는 두분 모두 50/50 의 권한을 가지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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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17 11:59:14 AM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다시한번 대화를 해 보심이 어떨련지...
저도 남자지만 남자라는 동물은 아주 단순한고 즉흥적일때가 많아서 살살 달래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일 8/28/2017 1:01:18 PM
캘리포니아 이혼법을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결혼 이후 형성된 모든 재산과 빚은 정확히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는 상관없읍니다. 물론 결혼전에 소유한 재산과 부모님이 주신돈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로 인한 재산 증식 부분도 본인 것이구요. 그리고 가정주부이시면 모든 변호사 비용과 별거 비용도 남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합의하여야 하는데 결혼 생활이 2년이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절대 혼자할수 없읍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참고로 시간당 하지마시고 일괄처리로 하는게 유리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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