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가주는 결혼후 모은 재산은 한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만 했어도 공동재산으로 반반씩 나눌수 있습니다. 더우기 이혼후 살아가기 위해 배우자 부양비도 신청하실수 있으나, 통상 10년 미만의 결혼생활은 장기결혼으로 여기지 않기에 결혼생활의 1/2 기간동안 배우자 부양비를 받는것을 보통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전에 갖어온 재산을 어떻게 볼것인가가 Issue가 될수 있겠습니다. 상대는 증여라고 주장할수 있겠죠. 위의 내용으로 봐서 현재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Joint Tenancy 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로, 결혼후 부부가 구입한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서로 반반의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