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어디던,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하게되는데 굳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법원판사가 결정내리도록 할필요가 없습니다. 중재인을 통해 법원밖에서 상대배우자와 협상하시고 법원에는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시간과 경비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이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끝이아닌 인생의 연장이고 자녀때문에 배우자를 계속 대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해서 승자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더많은 상처을 받을 뿐입니다. 중재를 통해 배우자와 협상하고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의칼럼을 참조하십시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51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