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콘도에서 윗윗층 화장실 변기가 터져서 저의 유닛에 물이 왕창 들어와 7만불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pro se 로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합의하자고도 했는데, 액수를 아주 세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쭉 법적 서류들로 서로 공방을 하다가 이제는 그쪽에서 discovery process 를 끝내는데 동의한다고 하네요. 재판 가자는 얘기지요. 참고로 Jury Trial 입니다.
이게 재판으로 가게되면 상대방은 엄청난 비리들이 노출되는거라서 절대 재판 못갈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professional misconduct 가 9가지나 있구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진짜 재판 갈 경우 제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려구요.
Trial 직전에 변호사 선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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