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자시라면, 영어를 할줄 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서, 해당 사실만으로는 면제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ourt 로 부터 jury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여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자시라면, 영어를 할줄 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서, 해당 사실만으로는 면제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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