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며, 공식적인 수입이 있으시거나 재산이 있으시다면 법원측에서 민선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선변호사 신청을 거절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범죄기록 삭제 +1
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