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조카가 유학말년에 DUI로 현재 첫 court day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카는 대학을 졸업후 유학 비자가 만료되어 부득이 귀국한 상태이고 사회 생활도 한국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변호사께서 Court 관련 업무는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카는 판결에 따라 미국에 재 입국하여 벌금납부 알코홀 스쿨 완료등 모든 판결내용을 이행하여 향후 미국에 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알코홀 스쿨 기간인데 18개월(이번이 2nd DUI임)이상으로 예상되는 장시간을 체류할 여유가 없어 어느 알코홀 스쿨에 문의한바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 직장및 결혼을 준비하여야 할 나이기에 등의 이유로 알코홀 스쿨을 매일 갈 수 있도록 Court에 요청하고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Excellation Program 이라함)정말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야에 정보가 계신 분이 계시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승인이 되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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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9/2016 11:30:56 PM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분께서 법원에 조카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느정도 해당 클래스와 벌금납부등을 하신후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요청하신다면, 자녀분의 상황에 따라서 승인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County 마다 프로그램들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알코올 스쿨 관련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