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이 친구집에서 10여명의 아이들과 노는 중에, 주인집 아이가 고장났다는 전화로 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911에 전화가 같고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경찰말로는 누군가가 fire in the house라는 말을 했고 이 경우는 좀 더 심각한 형사문제라고합니다. 검사에게 통보가 가고 court에 출석해야한다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아이는 모범생이고 단 한 번도 이런 문제에 연루된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6/19/2016 9:13:48 AM
아이가 한것이라 형사처벌은 없읍니다. 하지만 벌금을 부모가 물어야 합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6/19/2016 11:40:14 AM
처음엔 현장에서 벌금도 없고 말로 경고로 끝나는데. ...제 경험입니다. 동네가 틀려서 그런가..아님 유연성 없는 공직자를 만난듯하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랫다는 소리는 댁의 아들이 아닐수도 있다는 소린데.... 왜 아드님만 소환 됐는지 이상하네요. 그리고 벌금정도로 끝날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20/2016 12:03:24 AM
내 경험-( Fort Lee, New Jersey)) 초등학생 아들이 911에 전화를 해서 [ Help.]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들이 닥쳐 집안 수색을 당하고, 아이의 장난으로 판명이 나서 돌아갔습니다만, 티켓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소방차까지 출동하였다고 하니 그 비용은 고지될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