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클로져나 숏세일 주택을 구입해서 새것처럼 고쳐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 포어클로져나 숏세일 주택은 일시불로 구입해야하나요?
2.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주택판매를 하는게 유리한가요?
3. 제가 이런 사업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해야 경험을 쌓을 수 있나요?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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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5/2018 3:12:39 AM
일단 현금 구입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주택의 상태에 달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이 거주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배관 즉 plumbing이나 지붕의 손상 그리고 무엇 보다도 시에 알아 보셔서 각종 무허가로 건축된 부분이 있다면 (예. 무허가로 방을 추가 하거나 불법으로 주차장을 방등으로 개조한 경우등) 이는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 이전의 상태로 돌려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를 경우 상당히 손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신지 일년이 되셨다면 융자가 가능한지를 해당 지역에서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쳐서 파시는 플라핑 비지니스를 하시려면 1. 일단 믿을만한 현지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시고 2. 수리비를 포함한 구입 비용을 일단은 캐시로 동원이 가능하셔야 하고 3. 융자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쉽지않은 비지니스 이고요 특히 해당지역의 부동산 시세와 더불러 매매가 얼마만에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렌트 시세등을 분석해서 이익을 남기면서 파실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관계도 명확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일도 라이센스를 취득 하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1.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융자는 받을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사셔야 할것 같습니다 2. 세금에 관한 질문은 회사를 설립해서 파시던, 아님 개인으로 파시는것은 어느쪽 이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PA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3.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써클을 잘 알아야 할것같고, 주택을 보는눈과 감각이 있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의 하실점은 내가 집을 고처서 팔았을때 얼마를 남으 면 하실건지, 그리고 모든 경비와 세금을 낸 나머지까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것부터 시작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