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부에나팍으로 이사하려고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콘도 또는 아파트를 6개월 정도 렌트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주인이 자영업자의 경우 Last year Tax Return,직장인은 Income check pay Stub 2개월분 이나 W-2/최근 2개월치 Bank Statement/부부 각자의 크레딧 리포트/면허증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애플리케이션과함께모두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인가요? 제가 살전곳에서는 아이디와 애플리케이션에 소셜번호를 기입하거나 크레딧 리포트만 제출하면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한 서류제출이 모든 임대시 기본 의무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경험하신분이나 전문가님들의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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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기영 님 답변답변일10/30/2018 8:14:43 AM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세입자의 Income을 확인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분이 요구하신 서류를 주셔야 Verify 가능합니다. 만일 크레딧이 좋으시고 그러한 서류를 제공하기 싫으시면 계약기간 동안의 Payment를 일시불로 내시면 그러한 서류 업이도 가능할수 있으니 에이전트 분께 상의 드려보세요
조금더 까다로운게 사실 입니다. 인컴의 증명과 크레딧 조회 그리고 애완동물의 유무등을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렌트는 기본이 1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크레딧이 나쁜 경우 추가 디파짓 이나 보증인을 요구 하거나 특히 주재원이나 조기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등의 경우에는 렌트기간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3년치 택스리턴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모든 주인이 다다른 기준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