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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960년도에 지은아파트 렌트비 매년10퍼센트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2,221 작성일9/19/2018 10:48:49 AM
안녕하세요 글렌데일시에 살고있고 1969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매년 10퍼센트씩 인상을 하고있습니다.

법으로는 1979 전에 지은 아파트인경우 3퍼센트 이상 렌트비를 인상을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 모두 모아 (총 30가구 정도) 법정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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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9/24/2018 7:47:32 AM
Rent control 법이 없는 글렌데일 이라면 주인은 아무런 제제없이 올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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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18 4:41:35 PM
해당 아파트가 렌트컨트롤 대상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http://zimas.lacity.org/ 에 가셔서 주소를 넣고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항목이 yes인지 no인지 보시면 됩니다.
답변일 9/20/2018 4:45:21 PM
흠 찾아보니 글렌데일시는 렌트컨트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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