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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 부동산 등기 (합유) 에 대해서

지역Korea 아이디R**jen**** 공감0
조회2,808 작성일9/17/2018 6:15:39 PM
혹시 한국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아시는분이 있나해서 올려봅니다.

부동산등기 여러명이 같이 소유할때 "공유" 와 "합유"가있는데 합유인경우 소유자가 사망하면 저절로 이름이 빠져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은 있어도 이름이 등록이 되지 않지요.
질문은 이런경우 합유자들이 모두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주인없는 부동산이 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에 세명이 합유했다가 둘이 사망하면 생존자가 혼자 그 부동산을 팔을수있나요? 그렇지않으면 사망자 상속인의 법적으로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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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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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8/2018 6:40:43 AM
원글 입니다. 혹시 이런것 알아볼수있거나 질문할지 있는 한국의 왭 사이트 아시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일 9/18/2018 4:29:52 PM
82-1544-0773 등기소 대표전화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답변일 9/18/2018 4:35:12 PM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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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706.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분류기타 물권관계
질문
부친이 사망을 하였고 부친 사망 당시 부친 포함 3인 명의의 합유등기 형태의 부동산이 있는데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요?

답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 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판례도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 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4.0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등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의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등기선례 제4-440호). 사망의 경우 비임의탈퇴 사유(민법 제717조)로서 피상속인은 탈퇴 조합원이 되고, 상속인은 위 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민법 제719조)에 따른 지분반환은 상속받아 이를 잔존 조합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Copyright 2001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답변일 9/19/2018 6:05:27 AM
gotkmgotkm님,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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