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5일 F-1 비자를 가지고 두 자녀(F-2)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자녀는 이 곳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컬리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자녀가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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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24/2015 8:01:35 AM
유학생이나 유학생자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학생은 미국에 공부하러 온 것이지 살려고(living)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