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소득이고 그정도의 소득이면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신청하는 세금보고를 하면됩니다.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주정부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 해외 거주중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3. 영주권 포기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시민권자 아내가 있으니 지금 결론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내용을 보니 향후 몇 년간은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