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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서류미비자 오바마케어 벌금에 대하여..

지역Kentucky 아이디e**oywithy**** 공감0
조회6,887 작성일12/17/2015 7:03:54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은 없습니다..참고로 소셜넘버는 있는 상태이구요.
매해 텍스보고 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쇼셜번호가 있어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오바마케어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벌금도 제 생각엔 내지않아도 될거같은데
작년에 텍스보고할때 회계사분이 쇼셜번호가 있고 텍스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는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작년에 벌금납부했습니다..

쇼셜번호로 텍스보고하는 서류미비자들의 오바마케어 벌금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관계없이 오바마케어 미가입벌금을 내야하는지..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혹시 제 담당 회계사분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텍스보고시 미가입벌금 면제 하는 방법의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형식의
폼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내년 텍스보고시 회계사분께 참고해달라고 하려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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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7:46:59 AM

오바마케어 가입조건은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셜넘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합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고 당연히 벌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 할 때는 체류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벌금에
대해서는 Form 8965 를 통해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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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8:50:26 AM
담당 회계사분께서 보험을 잘 모르셔서 벌금을 내신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납부하신 벌금도 환불받으실수 있으며 금년은 벌급이 가족당으로는 $975입니다.

작년도분은 1040X 에 Form 8965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환불이 되고 금년도 분도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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