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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미국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 한도

지역Korea 아이디i**ormatio**** 공감0
조회12,396 작성일7/14/2016 1:16:54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은 9월부터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옵니다.
저도 남편도 그린 카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은데요.

1.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져갈 때 만 불 이상부터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
2. 가져가는 금액이 만 불 이상이어서 신고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3. 신고한다는 전제 하에 얼마까지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4. 한국에서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많은 비용을 송금할 수 있는지요? (ex. 제 한국 계좌 -> 제 미국 계좌, 남편 한국 계좌 -> 제 미국 계좌, 부모님 한국 계좌 -> 제 미국 계좌)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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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16 6:14:46 AM
유학생 송금계좌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입니다.
먼저, 한국내 시중은행에 가서 유학생 송금계좌를 오픈 하세요.
구비서류는 여권,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성적증명서 등등 1), 미국은행계좌정보를 가지고 유학생 송금계좌를 오픈하면, 아무런 제한없이자금출처조사없이 연간 20만불까지 무제한 송금가능하며, 자금출처증빙시 년간 무제한 송금가능합니다.
*1만불이상 신고함이라함은, 현금 1만불이상 소지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지하는 것과 송금하는 것은 다릅니다..
답변일 7/14/2016 7:12:41 AM
자본주의 나라에서 내돈 내맘대로 가져가는데 어느 누가 간섭한단 말인가? 그런데 현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과 혹시 테러자금, 마약자금등 에 연루된 돈인가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신고제도를 만든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그냥 1만불이라 정해 놓은 것일뿐 사실 평범한 일반 시민이 무슨 거리낌이 있나? 100만불 가방에 넣고 비행기 타든 그건 내맘입니다.
답변일 7/14/2016 7:11:06 PM
가상의 경우이긴 하나, 현금 100만불을 가방에 넣고 가면, 한국공항에서 출국하지 못한다.
송금은 경우에 따라 무제한이지만, 현금소지 출국은 외환관리법에 따라 제한이 있다.
답변일 7/14/2016 7:17:55 PM
한국사람이 1,000만불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미국에 송금할 수는 있지만,
1,000만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갈수는 없다.
1,000만불짜리 집을 구입하려면, 먼저 한국의 시중은행에 가서 해외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가 수리되면, 지정계좌로 송금할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액수에 제한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현금으로 소지하여 출국할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답변일 7/14/2016 7:26:55 PM
원숭아 한국은 그러냐? 미국 공항에서는 100만불 들고 탈수 있는데..... 원숭이 요새는 말썽안부리고 조용하지? 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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