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ogu**** 님 답변 답변일 7/7/2016 6:53:40 PM 부동산 처분 후, 아무 시중 은행에나 계좌 만드시고, 입금 하십시요 (시민권자/영주권자 이신지는 잘 모르니깐,귀하가 알아서 계좌 여실 줄 알겠습니다. 30만불이 입급되니, 해당 되시면 추 후 FBAR 신고도 하시고..).그리고, 그 은행에 말 해서, 귀하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 하시고,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절차를 하세요.꼭 한국에 계실 때, 로그 인 해서, 인터넷 뱅킹이 잘 되는지 확인 하시길 권합니다.미국에 오셔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 하세요.본인 계좌에서 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은 제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