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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DMV sr1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lg**** 공감0
조회1,914 작성일5/16/2019 1:31:37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운전중 좌회전시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전혀 피해가 없구요, 보행자가 다쳐서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 심각하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찰과상) 경찰 출동해 리포트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DMV 에 SR1 서류를 신고 해야 하나요?
보험 회사에서는 아직 정확한 피해 액수를 모르고 제 차는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꼭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일단 앰블런스 출동했고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천불을 넘을거라고 예상 합니다. DMV 웹사이트에서는 사고후 10일안에 천불 이상이면 신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처럼 제 차는 전혀 피해가 없고, 상대편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인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한다면 천불이 넘는다는 걸 확인 하고 해야 할까요? 확인 하고 신고한다면 열흘이 지날거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 회사 말대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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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6/2019 4:52:52 PM
DMV에 사고를 보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자동차나 다른 재산의 데미지가 1000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DMV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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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9 12:26:33 PM
병원비 12000불이상 ,앰블런스 1500정도
병원비는 그냥 2시간정도 있으면 나오는거구요 각종 검사비는 따로나옴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거이 2시간은 잡아두더라구요.
저의 경우는 피해자일때 경험입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다 페이한거구요,
보험회사에서 서류 보내주면 하세요.피해자한테도 서류갑니다.
10중 8,9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돼니깐 걱정안하셔도 됄꺼에요,
보험커버리지가 얼마나돼는지 궁굼하네요
답변일 5/17/2019 9:09:15 PM
답변 감사합니다. DMV에 신고 하겠습니다.
답변일 5/17/2019 9:14:49 PM
seankim513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커버는 십만불인데, 이걸로 충분할지 걱정입니다.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십만불로 될까요? 님은 이보다 적게 나오셨나요? 미국은 병원에 갔다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청구되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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