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운전중 좌회전시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전혀 피해가 없구요, 보행자가 다쳐서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 심각하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찰과상) 경찰 출동해 리포트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DMV 에 SR1 서류를 신고 해야 하나요? 보험 회사에서는 아직 정확한 피해 액수를 모르고 제 차는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꼭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일단 앰블런스 출동했고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천불을 넘을거라고 예상 합니다. DMV 웹사이트에서는 사고후 10일안에 천불 이상이면 신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처럼 제 차는 전혀 피해가 없고, 상대편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인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한다면 천불이 넘는다는 걸 확인 하고 해야 할까요? 확인 하고 신고한다면 열흘이 지날거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 회사 말대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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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6/2019 4:52:52 PM
DMV에 사고를 보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자동차나 다른 재산의 데미지가 1000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DMV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병원비 12000불이상 ,앰블런스 1500정도 병원비는 그냥 2시간정도 있으면 나오는거구요 각종 검사비는 따로나옴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거이 2시간은 잡아두더라구요. 저의 경우는 피해자일때 경험입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다 페이한거구요, 보험회사에서 서류 보내주면 하세요.피해자한테도 서류갑니다. 10중 8,9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돼니깐 걱정안하셔도 됄꺼에요, 보험커버리지가 얼마나돼는지 궁굼하네요
t**lg**** 님 답변
답변일5/17/2019 9:09:15 PM
답변 감사합니다. DMV에 신고 하겠습니다.
t**lg**** 님 답변
답변일5/17/2019 9:14:49 PM
seankim513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커버는 십만불인데, 이걸로 충분할지 걱정입니다.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십만불로 될까요? 님은 이보다 적게 나오셨나요? 미국은 병원에 갔다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청구되니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