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고용주에게 다시한번 부탁해 보시고 어렵다면 빠른시간내에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시 진행해서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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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