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먼저 시민권 인터뷰하시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날로 이민청혼서류를 준비하셨다가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Passport 까지 받으실필요는 없습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