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비자 변경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학생 신분인 제가 신분은 학생 신분을 유지한체 단순 투자를 할수있는지 지분을 가질수있는지.(학생신분으로 나중 법정에서 제 권리를 받을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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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8/2012 4:27:38 PM
1. 영주권자와 동업을 할 경우 본인이 적어도 50% 이상의 ownership을 가져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상태에서는 지분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10/19/2012 7:33:56 AM
1. 비지니스의 형태를 "동업"으로 한정해놓고 본다면, 동업의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동업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동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Partnership agreement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신분이 부적합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면 그때 변경하면 됩니다. 질문상 신분변경을 희망하시는것 같은데, 적합한 종류가 함께 살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 역시 동업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에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written (partnership) agreement 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의 비지니스를 보면, 이러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차후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입증하는데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의 다툼과 학생신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체류신분이 부정확한 분들도 법정다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