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8:54:5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OPT 고용주변경은 이민국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계획을 갖고있다면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하시고 조언에 따르십시요.